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자격요건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 중 만 55세 이상이 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국가 보증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받아 해당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추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1.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2.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3. 해당주택 실거주 의무
4.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 자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모두 합산한 가격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처분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 방식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지급받는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1. 종신방식
2. 확정기간 방식
3. 대출상환 방식
3. 우대방식(최대 23% 우대)

 

주택연금 가입 후 월지급금은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총 4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종신지급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이고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월지급금을 최대 23%까지 우대하여 지급받는 것 입니다.

 

월지급금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령별, 주택가격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종신지급방식의 일반주택 연금으로 산정할 경우,

만약 70세인 고령자가 3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92만 1천원을 수령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다양한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연금액이 달라지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