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청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LH 매입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자격요건, 임대료, 모집공고 등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 작업을 통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재임대 하는 것인데요. 다세대 및 연립 주택, 아파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근래 들어 710부동산 정책에 따른 전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매입형 공공전세 공급 확대’, ‘중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민간임대주택제도 부활’ 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공격적으로 운용해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다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