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올해(8590원)보다 1.50%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합니다. 즉,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