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일자리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일자리안정자금 상세요건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일자리안정자금의 일정 및 지원대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일정 : 2020-01-01(수) ~ 2020-12-31(목) 까지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 이용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원칙적용)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30인 미만"이라 함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용)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