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및 주휴수당

반응형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21년 최저시급은 8,2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심사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임금안을 고시하면 결정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보다 약 130원 상승하였고,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제성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2021년 월급 1,822,480원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1년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2020년 월급은 1,795,310원과 비교했을 때

27,170원 상승했습니다.

 

월급 계산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대,

한달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게산합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합산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한 금애게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인 1,822,480원이 계산됩니다.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년은 365일로 볼때, 12개월을 나누면

한달은 평균 30.416일이 나옵니다.

 

일주일이 7일이므로, 

평균적인 한달 30.456일에 7을 나누면 

한달에 평균적으로 몇 주가 있는지 계산되죠.

30.456 / 7 = 4.345주

즉 한달은 평균 4.345주가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나옵니다.

다시 이 40시간에 위에서 계산한 4.345주를 곱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겠죠.

1) 40시간 X 4.345주 = 173.8시간

 

여기에 유급주휴일을 더해줘야 합니다.

유급주휴일은 하루 8시간에 총 4주치를 계산하면,

2) 8시간 X 4.345주 = 34.76시간

 

즉 한달 총 근로시간은 1번과 2번을 더한

173.8시간 + 34.76시간 = 총 209시간

이렇게 한달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면 한달 임금이 나오겠죠.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

 

이렇게 한달 월급 1,822,48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수당의 상세한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수당 지급조건

1) 1주 근로일수 개근

2)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주유수당이 발생한 후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지속되어야 함.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주휴수당금액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일 경우,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