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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교육급여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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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비와 입학금,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913,916원
      • 2인 가구: 1,544,040원
      • 3인 가구: 1,991,975원
      • 4인 가구: 2,438,145원
      • 5인 가구: 2,878,687원
  • 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교육급여, 교육비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집중신청기간인 2021년 3월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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