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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9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혜택,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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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총 58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월 10만원 저축시 매월 도에서 14만 2천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9기 신규 접수 진행중!

 

신청기간

: 2021. 4. 23.() 09:00 ~ 5. 10.() 18:00 (선착순 아님)

※ 2021. 4.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5/10. 18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모집규모

5,000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8 ~ 34(1986.04.20.~2003.04.19.)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1.04.20.~)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자격 (2021년 기준)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 4 20 ~ 2003 4 19일 출생 ) / 가구당 1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1981.04.20.~) 신청 가능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2020년 6월 기준/ 단위: 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일 04.19.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기타사항

Q. 4대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는 가능한가요?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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