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총 58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월 10만원 저축시 매월 도에서 14만 2천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9기 신규 접수 진행중!
신청기간
: 2021. 4. 23.(금) 09:00 ~ 5. 10.(월) 18:00 (선착순 아님)
※ 2021. 4.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5/10. 18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모집규모
5,000명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34세(1986.04.20.~2003.04.19.)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1.04.20.~)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자격 (2021년 기준)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 가구당 1명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1981.04.20.~) 신청 가능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2020년 6월 기준/ 단위: 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일 04.19.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기타사항
Q. 4대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는 가능한가요?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