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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청년동행카드 잔액, 바우처, 재발급, 택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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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란?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청년교통비 지원카드 제도입니다.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바우처 지원액 만큼 카드로 교통비

(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카드발급 절차

청년 동행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신청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무하는 사업장이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2) 근무하는 사업장이 법률에 지정된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4)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중일 것(고용보험 가입자)
6)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진행절차

교통비 지원 절차

1) 교통비 지원 신청 (근로자 개인)

2) 교통비 지원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3)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4)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근로자 개인)

4)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카드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1) 신청시기

 

: 연중상시(,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2) 카드사 및 카드 종류

 

3) 카드발급신청

 

대상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개인의 카드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발급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대상자 확정 후

다음날부터 신청 카드사에서 바우처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처

청년동행 교통비바우처 사용 수단

-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지원 안됨.

- 고속/시외버스의 바우처적용 가능한 모바일APP

   : [공식]시외버스티머니, [공식]고속버스티머니

     적용불가한 모바일APP : 전국시외버스승차권통합예매(버스타고)

 


교통비바우처 잔액(잔여한도) 조회 방법

1) 카드사의 경우
각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MY바우처 또는 포인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명세서 또는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2)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이나 바우처 정보로 들어가 사용내역 조회를 눌러 

결제된 금액과 지원금액을 확인 가능

3)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니,

  당월 내에 바우처 지원한도를 모두 사용 바랍니다.

 

후불교통카드(버스/지하철) 바우처 적용 방법

[비씨카드]

ㅇ 후불교통 및 고속/시외버스(후불교통기능) 이용시

    해당 금액은 후불교통 매입일에 바우처 차감됩니다.

ㅇ 신용카드 : 신용공여기간의 마지막일자에 1회 매입되어 청구됩니다.

ㅇ 체크카드 : 10(1~10일이용분), 20(10~20일이용분),

    말일(20~말일이용분) 3회 청구됩니다

 

[신한카드]

ㅇ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1~말일 사용거래가

    다음 월 초에 카드사로 1회 청구됩니다.

    즉 거래건별적용이 아닌 월1회 교통비 바우처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후불교통카드이용대금은 매월 1~말일까지 이용대금을

    고객의 결제일별로 월1회 확정하여 청구됩니다.

결제일이 1~18일인 경우 전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결제일이 19~27일인 경우 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셀프주유소 거래]

ㅇ 셀프주유소는 바우처 잔여한도 내에서

    가승인 금액(설정금액)과 실승인금액(실주유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정화면에서 [가득] 선택할 경우, 바우처 적용불가

ex) 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5만원-바우처적용가능 

  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4만원-바우처적용불가

 

카드 사용 후 부분 취소

신한카드,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의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 결제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먼저 취소되며 차액만큼 바우처 한도로 복원됩니다.

 

1. 전액 바우처로 사용 후 부분 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이용하여 표 예매후 1만원 취소시,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2. 바우처 및 본인 부담금 혼용하여 이용 후 부분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본인 부담금 1만원 이용하여 3만원 표 예매후 2만원 취소시,

            본인 부담금 1만원 환급 및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 유의사항

    - 전월 예매후 당월 취소한 경우,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의 경우, 취소요청 후 익영업일 중 한도가 복원됩니다.

 

 

카드사 변경 및 재발급 

카드사(신한↔BC) 변경 방법 

 

o 변경신청기간 : 매월2~20, 1

o 변경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발급정보조회-바우처 발급내역조회

    -"카드사 (신한 ↔ BC) 변경 신청" 클릭

o 변경소요기간 : 1~2

o 변경유의사항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있을 경우 : 바우처복원-즉시사용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없을 경우

       : 직접카드발급신청-카드심사 및 발급후 배송-즉시사용

    - 1회 카드사 변경 가능

    - 바우처 확정된 다음 월부터 카드사 변경 가능

* 카드종류(신용/체크)변경 및 재발급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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