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때
가입하지 못한 분들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
2021년도엔 기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수급자격이 변경되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동일하게 월 3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염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 4천원이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①)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소득 상세
국민연금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같이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일 경우엔 39만원
7억원의 주택일 경우엔 45.5만원
10억원의 주택일 경우엔 65만원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케이스1)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200만원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계산하면
→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케이스2)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각종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살펴 보았듯이 계산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후 모의계산을 하면
수급대상자 선정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기준 월 최대 300,00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처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 후 접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