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일자리안정자금의 일정 및 지원대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일정 : 2020-01-01(수) ~ 2020-12-31(목) 까지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
이용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원칙적용)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30인 미만"이라 함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용)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의 사업의 경우엔
300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의 단위는
노동자를 관리,고용하는 본사 단위로 선정되며,
최초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난 이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원이 계속됩니다.
※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3) 국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4)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5)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
더불어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즉 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시킬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요건
1) 월평균보수액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것
- 상용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함
- 일용노동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유지로 간주됨.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안정자금 혜택이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신규사업자는 보험류의 90%, 기존가입자는 30% 지원.
2)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 20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19년도 신규가입자는 20년도엔 10% 경감
3. 지원금액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이 지급되고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 지급됩니다.
2)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3)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4)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고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원까지) |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만원 |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만원 |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일용노동자 | 22일 이상 | 9만원 |
19일 이상 ~21일 이하 | 8만원 | |
15일 이상 ~18일 이하 | 7만원 |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원 |
※ 월 보수 215만원 이하의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자: 1인당 최대 11만원 지급
- 5인 이상 사업자: 1인당 최대 9만원 지급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 8만원 지급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근로: 6만원 지급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근로: 4만원 지급
- 10시간 미만은 지원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일수 22일 이상 : 9만원 지원 지급
- 근로일수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만원 지급
- 근로일수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만원 지급
- 근로일수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원 지급
4. 지원방식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1)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지원금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입금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사회보험료로 대납됩니다.
5. 지급시기
1)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됩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6. 신청방식
(원칙)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 KT EDI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7. 제출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이외에 별도의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운영 및 근로관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첨부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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