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올 초 2월말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그 이후 3월 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4월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엔 '생활속 거리두기'를 차례로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현행 거리두기는
코로나의 유행 초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종합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하면서
시설,업종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대규모의 실내 모임의 전면 금지되고
3단계로 격상될 시 학원, 목욕탕등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였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위해
3단계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한 것입니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개념 | 생활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 전국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전환 기준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중 1개 충족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수도권에서 25일간 매일 150명,
전국 단위로는 2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의 기준을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수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수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일일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이나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3단계의 경우에도
'100∼200명 이상'에서 '800∼1000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흐름이나 의료역량에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되었습니다.
1단계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지만
이외 권역에서는 '30명 미만'으로 훨씬 낮습니다.
의료기관 수가 적은 강원·제주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전파와
이에 따른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평가 주기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컸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도 개선됩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를 재정비했고,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밀집도를 낮추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