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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올해(8590원)보다 1.50%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합니다.
즉,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구요.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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