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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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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KBS뉴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올해(8590원)보다 1.50%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합니다.

즉,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구요.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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