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반응형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신청 방법,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전에 비해 자격요건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변동 사항이 있다는 뜻이니,

해마다 변화되는 기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의 경우,

본인이 해당되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 생계급여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 의료급여 지원

중위소득 45% 이하일 경우 →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 교육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몸이 아파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할 능력이 없고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4. 자녀가 없는 경우

 

5. 자녀가 있으나

자녀의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2021년 완화 요건

 

2020년보다 완화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올해 7월 31일날 발표되었는데요.

 

중위소득기준을 더 완화할 예정이며

긴급생계지원 대상 또한

현재 중위소득 65%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인상된 

2021년이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 (2021년)

2,991,980원 → 3,088,079원

 

즉, 2021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시

 

(2인 가족 기준)

93만원 이하 → 생계급여

123만원 이하 → 의료급여

139만원 이하 → 주거급여

154만원 이하 → 교육급여

 

(4인 가족 기준)

146만원 이하 →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 →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 →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 → 교육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접수처: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과 접수처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해 사회복지과를 방문

상담 및 서류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