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변경사항

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및 변경사항

20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통지소,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정보(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 수준이 변경됩니다.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이 지원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 한도가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다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상용근로자 : 월 215만원 ->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 일 99,000원 -> 100,500원 이하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지원 금액 기준으로1/25(월)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2020년 12월말까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변경됩니다.
2020년에는 연초부터 12월 14일까지였지만 

2021년에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는 상/하반기 2회, 3월과 9월에 실시합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2020년에는 직접수령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2021년에는 직접수령만 가능해집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2020년엔 사회보험 3공단(근로,건보,연금), 고용센터에서 접수했지만, 
2021년에는 근로복지공단(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변경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