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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4월, 2차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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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3천400명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취업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3천400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한다.

모집은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이 기간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 2천명을 선정하고,

1천400명을 6~7월 중 2차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30일(금) 18:00

○ 모집인원 : 2,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만35세~59세 : 1961. 4. 13. ~ 1986. 4. 12.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신청 자격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1.04.12)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 2020. 4. 12.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매뉴얼 참조(자료실 업로드)

 

○ 신청기간 : 2021. 4. 12.(월) 9:00 ~ 4.30.(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30.(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발급기간(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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