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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한도, 조건, 서류,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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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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