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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법개정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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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청소년 등의 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 PM: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개정안 주요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위반 행위 별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신설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입니다.

 

아래 구체적인 변경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통행방법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거의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기존과 같이

일반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아직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가입

상품이 미비한 상태이기에,

운전자는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도 운전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무면허 운전 처벌

기존엔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이 가능했지만,

 

최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토교통부와 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3) 어린이 운전 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가 처벌 받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4) 동승자 탑승금지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의

원동기장치의 경우 1인용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2인 이상 탑승시 법규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차인원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되구요.


5)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도 2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6) 등화장치 작동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7) 음주운전

PM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범칙금이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기존 
단순음주시 3만원

측정불응시 10만원에서

 

변경후
단순음주시 10만원
측정불응시 1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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