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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양권 전매제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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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준공 후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며,

청약 제도를 통해 신청을 받고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당첨자는 당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권을 매도하는 행위를 

전매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소유하게 되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이를 양도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10%씩 높게 부과할 에정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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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이전에 되팔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을 분양권전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기지역이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때 많이 거래됩니다.

 

분양권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넘기며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 혹은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전매입니다.

분양권전매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금지하다가 IMF 이후 다시 허용되었습다.

 

분양권전매를 이용하면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분양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등기전에 파는것이니 잔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구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로

전향되는 분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주택법을 개정하였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제한이 생겼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후에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가 투기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가격이 오를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현장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초기 내가 들인 금액 대비

향후 시세차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전매제한 기간을 어길경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도권과 강역시는

분양권전매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일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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