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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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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집값 요건(5억원)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개요>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3)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3.94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디딤돌대출 개편안

 

하반기 디딤돌대출 확대 방안에 따라

디딤돌대출 한도가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매매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집값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결국 집값을 그대로 두고

대출 한도만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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