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반응형

아파트 청약 혹은 디딤돌 대출 등의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분리 요건이 필요하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유주택자의 세대원인지, 

무주택자의 세대주인지에 따라서도 취득세 중과 비율이 확연히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분리는 절세를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와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세대주는 다시 말해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입니다.

 

세대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각종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2. 주민세 납세의무

3. 각종 통지서 송달의무

 

 

 

단독 세대주란?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와 세대주

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함께 등록된 단위입니다.

 

세대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통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1세대란?

1세대 주택에서 1세대는 거주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자녀의 독립 세대 판정 여부

미성년자 30세 미만인 자녀의 독립된 세대 적용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독립된 세대 조건은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독립된 세대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의 범위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이 없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소득이 있어야 함

2)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1년 내

소득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3) 소득금액 규모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 혹은 소득 창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1세대 주택 해당 여부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전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취득일 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 도장 및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준비합니다.

인터넷 신청과 더불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란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 신청을 누른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합니다.

필수사항, 인적사항, 시살관계 등을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관련 QnA

부모와 한집에 살고 있는 경우 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해외근무 또는 일시적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등의 주택에선

이런 구조가 불가능하기에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척집이나 친구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가능?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살고 있는 언니 집이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다고 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같은 완전한 타인과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고려 중인 경우

가족과 친척집을 제외한 타인인 지인, 친구의 주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발견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