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흔들어 놓을 강력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변경된 2020년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 인상분입니다.
기존에는
1~3주택 및 법인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일 경우 4%였습니다.
7.10 이후 변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12%
비조정지역
3주택부터 8%, 4주택 12%
법인은
모든 지역이 12%
주택수 산입에 배제되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가정 어린이집
2. 노인복지주택
3. 농어촌 주택
4. 사원용 주택
5.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6.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
7.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8.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9.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10.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
11.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12.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13.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주택
상속주택의 경우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5년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3. 최연장자
에 해당하는 순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7/10 개정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 수에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 사용 전까지 용도가 미확정이므로 주택 수에 미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 취득 시점에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됨
분양권과 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주택의 취득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아파트 완공 후 등기 시에 부과됩니다.
아파트 완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 부과
주택 준공 전이라도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 됨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세대로 봅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 일정소득의 기준
: 중위소득 월175만원의 40%이상
(월 70만원 정도)
미성년자 자녀는 소득이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는
자녀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
2. 혼인한 자녀
3. 중위소득 40%이상의
30세 미만의 자녀
부부가 공동 소유시 1세대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타 세대와 지분을 공유 시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이사,학업,취업 등올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 1~3%)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탈세 목적의 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 취득세율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그외는 현행 3.5% 유지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율 3.5% 적용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된 2020년 취득세율의 시행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진행된 매매계약은 종전 세율 적용
다만,
그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되는 경우에 한정.
※ 필요한 증빙서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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