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완화(2.5단계와 비교)

반응형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었는데요.

방금 정부는 다음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향후 2주간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다만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와 2.5단계 시행조치 사항 비교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 기존 2.5단계로 상향되며 추가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이 완화됩니다.

2.5단계로 격상되며 추가되었던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시점,제과점,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2.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3.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란?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4.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5.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6. 학원(10인 이상) 비대면 수업

 

 

 

==========================================================================

위의 시행 사항이 해제된 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행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베이커리는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됩니다.

더불어 밤 9시 이후 이용이 불가능 했던 음식점 또한 9시 이후 음식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매장 내 테이블의 칸막이 시설 설치가 권고되며,

칸막이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주간 영업이 중단되었던 중소형학원 또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영업이 허용됩니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자리 한칸 뛰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영업이 허용됩니다.

더불어 병원,요양시설의 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기존에 시행되었던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조치 사항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서울시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옥회집회 및 시위)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유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다중이용시설

1) 고위험시설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PC방 제외) 운영중단

2)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약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13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생필품 구매출퇴근 외에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