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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산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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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세지가 왔습니다.

2020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였는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

소득과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네요.

저는 간단하게 홈텍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완료했고 신청하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5/1(금) ~ 6/1(월)

지급시기 : 9월 중

 

더불어 저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나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타 세부 정보는 모르는 상태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열람 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아레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이란?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이란?

: (거주자+배우자):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5.1.~6.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6.2.~12.1.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인천청) ☎032-718-6199

(대구청) ☎053-661-7199

(중부청) ☎031-888-4199

(대전청) ☎042-615-2199

(부산청) ☎051-750-7199

(광주청) ☎062-236-7199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 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의 30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지급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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