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세지가 왔습니다.
2020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였는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봤는데 찾아보니
소득과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네요.
저는 간단하게 홈텍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을 완료했고 신청하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5/1(금) ~ 6/1(월)
지급시기 : 9월 중
더불어 저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나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타 세부 정보는 모르는 상태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열람 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아레의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이란?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이란?
: (거주자+배우자):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5.1.~6.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6.2.~12.1.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인천청) ☎032-718-6199
(대구청) ☎053-661-7199
(중부청) ☎031-888-4199
(대전청) ☎042-615-2199
(부산청) ☎051-750-7199
(광주청) ☎062-236-7199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
: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 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의 300 |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 지급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생활방역 31개 지침 살펴보기 (0) | 2020.05.03 |
---|---|
착한소비, 플라워버킷 챌린지, 부케 챌린지 -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0) | 2020.05.03 |
경기지역화폐 총정리(신청방법, 가맹점, 사용처 찾기) (0) | 2020.04.29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 접수 및 지급 방법 (0) | 2020.04.21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100% 이하란? (0) | 202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