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했던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가구 소득액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함.
*중위소득의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②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복지 등의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책정 방법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진행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책정.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층,중산층,상류층의 분류 기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① 빈곤층: 중위소득의 50% 미만
②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
③ 상류층: 중위소득의 150% 초과
*중위소득 지표로 적용되는 국가 지원금
①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지급
②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지급
③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에 지급
④ 기저귀 바우처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에 지급
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가구에게 지급
⑥ 구직촉진수당 - 만 18세 ~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 + 신청일 기준 2년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의 규모별로 정해집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100%기준)
1인 가구 - 1,757,194원
2인 가구 - 2,991,980원
3인 가구 - 3,870,577원
4인 가구 - 4,749,174원
5인 가구 - 5,627,771원
6인 가구 - 6,506,368원
7인 가구 - 7,389,715원
8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888,347원씩 증가.
<2016~2019년 기준중위소득 변화 추이>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소득월액 확인 방법
준비물: 공인인증서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2. 개인서비스 조회 카테고리에 있는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3.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 연금액 등의 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가능하다.
4.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2020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보다 낮으면 100%이하에 해당된다.
※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1. 가구별 지원 금액
1) 1~2인 가구 - 30만원
2) 3~4인 가구 - 40만원
3) 5인 이상 가구 - 50만원
→ 자산조사 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중위소득 100% 이하면 생활비 지급
2. 지급 제외 대상
1) 코로나 19관련 정부지원 혜택 가구
2) 실업금여(구직급여) 수급자
3) 국가 미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4) 청년수당 수급자
※ 인천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개요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
1.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 생계비 1천 2억원 지원
- 가구별 지원 금액
1) 1인 가구 - 20만원
2) 2인 가구 - 30만원
3) 3인 가구 - 40만원
4) 4인 가구 - 50만원
2.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생계비 150억원 지원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
2) 방과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강사, 관광가이드, 공연예술인, 요양보호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3)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일단 2만 5천원으로 계산, 최대 20일가지 인정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4) 증빙: 근로제공 계약과 관련한 서류, 소득이 끊긴 통장 내역 등
3.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지원
-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일단 2만 5천원으로 계산, 최대 20일가지 인정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4. 지급 조건 및 지급 일정
- 3/26일 기준 인천 거주자여야 함
- 각 생계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 방법: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4월초부터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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