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월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시작 2주가 넘어선 지금 신청자가 벌써 55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만을 진행했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를 진행해왔는데요. 드디어 지난주 4월 16일(목)부터 동주민센터 현장접수가 시행되었습니다.
접수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서울복지포털> 웹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0년 3월 30일 ~ 2020년 5월 15일까지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복지 포털(wiss.seoul.go.kr)
2) 찾아가는 접수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상,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
3) 현장 접수 :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3. 신청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지참,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 신청 방법
1. 사회적 거리두기 적급동참!
- 동주민센터 접수 초기 혼잡 예상
2. 동주민센터 방문전 전화로 먼저 상담
- 주소지동주민센터, 02-120
3.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 5/15(금)까지 여유있게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 가구원 전체 서명은 미리 받아서 준비해 주세요.
5.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접수!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일 | 신청가능 출생년도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일반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후 빠르면 2~3일 이내에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원이 몰릴 경우 최대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접수 인원을 분산시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청자의 출생 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요일에만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경우,
가구원 전체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작성해 지참한다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복지포털 사이트(wiss.seoul.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의 양식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PDF와 HWP 파일로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WP 한글 파일의 경우 다운로드 후 워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거나 워드 작성이 가능한데, 가구원들의 이름과 자필 서명까지 작성한 후
스캔 혹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미리 준비해 두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우선 서울시 거주 가구원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이 해당되며 동거인은 대상에서 제외딥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별 금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지급 금액>
구분 | 월 소득 | 지원금액 |
1인 가구 | 1,757,194원 | 30만원 |
2인 가구 | 2,991,980원 | |
3인 가구 | 3,870,577원 | 40만원 |
4인 가구 | 4,749,174원 | |
5인 가구 | 5,627,771원 | 50만원 |
6인 가구 | 6,506,368원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제외대상
1.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지급 방법 및 사용 기한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선택1.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 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추가혜택: 10% 추가지급, 5% 캐시백,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없음)
선택2.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를 직접 수령
사용처(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사용기한: 2020년 6월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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