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등 세금을 납부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이전엔 "승용차요일제"가 운행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적게 탄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던 승용차요일제는 2020년 7월 9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보다 효과적인 승용차마일리지제도로 일원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해 오던 '승용차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9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제도가 일원화 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혜택
1.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 지급기준 (1포인트=1원)
감축률/감축량 | 0~10% 미만 0~1천km 미만 |
10~20% 미만 1~2천km 미만 |
20~30% 미만 1~2천km 미만 |
30% 이상 3천km 이상 |
인센티브 | 2만 포인트 | 3만 포인트 | 5만 포인트 | 7만 포인트 |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계산 방식은 가입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 후 최종 누적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 경우 아래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할 경우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 적립
3. 다양한 곳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
-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기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방법
1.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최종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 (7일 이내)
3. 1년 감축운행
4. 실적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 등록
5. 마일리지 지급대상 심사 및 지급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행거리 검증)
6. 마일리지 사용
7. 감축운행
※ 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 등록시 유의사항
- 최초 주행거리: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누적 계기판 사진 등록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 실적 주행거리: 1년 경과 후 1개월(31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누적 계기판 사진 등록
(31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포함)
▶최초 주행거리 계산에는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이 제외되나
실적 계산 시에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이 포함되니
최대한 빠르게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총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 현금전화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2. 모바일 문화상품권 및 도서상품권으로 교환
3.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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