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나이 및 가입 대상의 조건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가입 대상
조건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2019년 1월 2일부터)
조건2.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
조건3.
당초 근로소득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포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 기간
구분 | 조건 |
나이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부터 대상 연령을 확대함)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연령 제한은 19년 1월 이후 확대되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6년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 3,000만원 이하로 아르바이터 및 프리랜서, 무노동 무주택자 및 일용직 등도 해당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방식
납입방식은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방식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 왠만한 예,적금 평균 금리보다 높은 금리라서 꼭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입 자격이 충족된다면 하나 가입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 1년 이상 2년 미만 3.0%
▷ 2년 이상 10년 이내 3.3%가 적용된다.
▷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일반 주택청약조합저축과 비교했을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 혜택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
이자소득의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반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고 이자소득세 14%까지 별도 도 부과됩니다. 혜택이 여러모로 참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기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입 시 제출 서류
가입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 확인 각서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관 :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어찌됐든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전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뀝니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저축이 끝날 때까지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등, 초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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