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즈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신청절차》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입력
- 카드 선택
- 기타 서식 입력
3) 충전(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 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신청절차》
1) 은행창구 방문
- 신분증 제시
- 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접수(카드 선택)
3)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신청절차》
1) 지자체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입력(상품권/선불카드)
3) 지급준비 통보
- 지금준비 완료 통보(문자)
4) 읍면동/지역금고 방문 및 수령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 세대주 신청 및 수령 원칙, 세대원 및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신청절차》
1) 읍면동 방문
- 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접수(상품권/선불카드)
3)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통보(문자)
4)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 및 지급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수령(상품권/선불카드)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절차》
1) 전화상담 진행
-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 여부 조회
2)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방문일정 사전안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통보
-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4) 대상자 재방문 및 지급
- 대상자 재방문
- 지원금 지급(상품권/선불카드)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 | 지역제한 | 업종제한 | 사용 기한 | 온라인 사용 | |
신용˙체크카드 | 광역자치단체 (특˙광역시, 도)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
~ 8.31. | 온라인 쇼핑몰 사용제한 |
|
선불카드 | 지자체별 설정 ※ 광역 또는 기초 |
||||
지역사랑 상품권 |
지류형 | 광역 또는 기초 ※ 기존 지역제한 유지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기존 업종제한 유지 |
8.31.까지 사용 권장 | |
모바일형 | ~8.31. | ||||
카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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