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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2단계, 3단계와 자세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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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해지는듯 보였던 코로나가 쥐도새도 모르게 다시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갑작스런 코로나 팬더믹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혼란을 경험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보여줌으로써 코로나 진화에 성공한듯 하였죠. 올 초의 일들을 금세 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또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정말 코로나 이게 만만치 않은 질병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8월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이 넘게 200명을 초과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 단계를 격상한 것인데요. 수도권 전지역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기존의 2단계에서 몇가지 사항이 더 추가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추가)
1.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
2.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 고3 제외, 8월26일부터
3. 기관/기업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4.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5. 다중이용시설
    -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6. 교회 : 대면 예배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 실내체육시설 : 운영 중단
3. 일부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4.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달/배달만 허용
5. 학원(10인 이상) : 비대면 수업(8월31일 부터)
6.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일부 다중이용 시설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용탕/사우나, DVD방,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달/배달만 허용

기존의 2단계와는 다르게 2.5단계는 당장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제약이 생기는 주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매장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되는 커피전문점에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이디야 등 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해당되지 않고 파리바게뜨나 맥도날드 던킨도너츠는 카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고 제과점으로 분류되어 역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달 파주 스타벅스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취해진 조치로 보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이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었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등도 사실상 오후 9시 이후엔 영업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실내체육시설 : 운영 중단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되지만 실외 골프연습장은 운영이 가능합나다.

이 밖에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3단계에 준하는 이번 2.5단계 조치는 수도권 50만개에 달하는 자영업 시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9월 13일까지) + 적용 대상 추가

확진자 수가 어느정도 안정세에는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매일매일 수도권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연장했습니다. 

 

기존의 2.5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과 동시에 여기에 더해 9월 7일부터 조치 적용 대상이 일부 늘어났는데요. 2.5단계 시행 중에도 프렌차이즈 카페와 달리 매장 내 취식을 위해 머무르는 것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를 가는 대안으로 사람들이 몰렸던 곳들에도 거리두기 지침이 추가된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총 671곳)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의 생활 반경을 제약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어찌보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전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환 조건

1. 일일 신규 확진자 → 100명 이상

2. 더블링 → 일주일 2회 이상

3. '깜깜이' 및 집단감염 → 급격한 증가

 

* 더블링이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침

1. 스포츠 행사 중단

2. 10인 이상 모임 금지

3.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4. 학교/유치원 원격 수업 및 휴업

5.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멈추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곳곳에서의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한 와중에 3단계 시행은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화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형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체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통해
근무인원 제한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의 골자는 말 그대로 "집에 머물러 달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생활 활동과 생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사람들의 심리,정신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개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어서 진전되어 예전만큼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릴 순 없을 지라도 카페에 가고 휴일에 야외에서 쉴 수 있는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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