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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입주자격,소득기준,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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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에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로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통산 60㎡이하)이고,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기준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검증대상의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샹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이미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월평균 소득기준(5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2,645,147원 1,322,574원 1,851,603원
2인 4,379,809원 2,189,905원 3,065,866원
3인 5,626,897원 2,813,449원 3,938,828원
4인 6,226,342원 3,113,171원 4,358,439원
5인 6,938,354원 3,469,177원 4,856,848원
6인 7,594,083원 3,797,042원 5,315,858원
7인 8,249,812원 4,124,907원 5,774,868원
8인 8,905,541원 4,452,771원 6,233,878원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이 포함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기타소득이 모두 합계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 이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합산 2억8800만원 이하,

- 즉 총자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금융,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부동산은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의미하며, 

  금융자산이란 각종 은행의 예,적금을 말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산된 차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혹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
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인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경쟁 발생시 입주선정 우선순위

1순위: 해당 주택 건설 거주자

2순위: 해당 주택 인접 지역 중 사업주체 지정 지역 거주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이상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경쟁 발생시 입주선정 우선순위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우선공급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밀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②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등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일 순위 경쟁이 발생시,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만 해당)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조건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방법

- 현장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입주자 선정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번호1661-7700에서 확인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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