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반응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의 취지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대상자에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됩니다.

 

보장 조건이 좋은 만큼

대상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겠습니다.

 

더불어,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보험료가 지원되고

내년인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이미지출처: 미디어제주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타사항)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지원기준

  •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

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writergrace.tistory.com/64

 

2020 일자리안정자금 상세요건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일자리안

writergrac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