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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 신고 기간 /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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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백수가 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가입자였던 저는

퇴사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직장인 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일 경우 혼자 꽤 큰 액수의 금액을

매달 건강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납부해야 하더라구요.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 보던 중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되면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죠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과, 신고 기간 그리고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가입자

둘째,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 가입자

셋째,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의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 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

2)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재산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
3)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인정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3)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요건 

1)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2) 5억 5,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3) 형제 ·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에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확인방법

위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도표 또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전화문의를 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업무시간: 9~18시 (월~금)

 

 

 

 

 

 

 

 

 

피부양자 신고기간

피부양자 신고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직장 입사 혹은 퇴사와 같이 직

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경우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넘어갈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화되어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신고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취득신고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남자 만 30세이상 / 여자 만 28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

 

 

 

1번 피부양자취득신고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피부양자취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피부양자취득신고서 작성 양식>

 

피부양자취득신고서는 출력 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만약 본인이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원한다면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에는 아버지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란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본인의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사업장(기관)과 관련된 관리번호 등은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일정 나이 이상에게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저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 혹은 동사무소에서 출력하실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제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류 제출은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방문했는데요. 

굳이 공단을 찾아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엔 카카오맵과 같은

지도 앱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한 후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지사를 찾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단 지사가 생각보다 많아서

의외로 집 주변 가까운 곳에 있더라구요.

방문시 신분증도 꼭 지참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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