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군입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다시 납부를 원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대상 및 방법
추가납입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시금 납입 또는 분할납부(최대 60회까지)로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기간이란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연금적용이 제외되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되는 대상은
- 납부예외자
- 무소득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 군복무기간에 있는 자
- 전업주부(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경우)
- 실직, 건강문제, 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던 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납입방법은 일시금납입이 가능하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금액
1)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금액의 9%를 납부합니다.
2) 소득이 없는 경우
: 9만원 ~ 22만원 중 본인이 금액을 정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소득금액의 9% 안에서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에 결정 가능합니다.
국민염금 수령나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연금 : 최대 5년전부터 수령가능(만60세)
연기연금: 최대 5년후부터 수령가능 (만 70세)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연금 수령의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에 연금수금개시연령 만 62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1969년생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연금수급연령이 인정됩니다.
조기수령연금과 상황에 따라 빨리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기 연금은 늦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수령연금을 택할 시 본래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나중에 받을 경우 추가된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53~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1957~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부터
1961~1954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1965~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염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란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가 뜨는데요.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예상연금액 조회
- 가입,납부내역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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