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온전한 내 집이 없는터라
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나만의 안락한 공간에서 마음껏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인스타 감성 뿜뿜하게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랍니다. '_'
그래서 청약, 전세, 매매, 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찾아볼 수록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뿐이네요!
올해 7.10 정책이 발표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날이 갈수록 비혼, 싱글족, 1인가구 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 정책도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가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론 요즘 관심있는 청약 제도도
1인가구 싱글들을 위한 혜택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인
이른바 7.10대책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 제도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하여
최대 100%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이 적용되도록
고려한 방침이라고 하네요.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4)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합니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5)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10 ~ 8/11(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취득자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시행 전 취득세 감면 제도와 비교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기존과 동일)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감면율)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 감면,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에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구분 | 현 행 | 개 선 |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령,혼인불문) |
주택 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 면적제한 없음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감면 그외 50% 감면 |
소득 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감면 기한 | 19.1.1 ~ 12.31 20.1.1 ~ 12.31 |
20.7.10(정책발표시점) ~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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