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 작업을 통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재임대 하는 것인데요.
다세대 및 연립 주택, 아파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근래 들어 710부동산 정책에 따른 전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매입형 공공전세 공급 확대’, ‘중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민간임대주택제도 부활’ 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공격적으로 운용해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중 LH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LH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모집 대상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매입주택의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약264만원)
소득 및 자산 기준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이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임대금액)은
1순위의 경우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중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또한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를 절감하기 위해
보증금을 더 내는 방법도 효율적일 듯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2013.10.31 ~ 2020.10.3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13.10.3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④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3.10.3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혼부부매입주택의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이하 자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 및 자산 기준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책정되는데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경우 시중 시세의 30%,
그 외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의 경우
시중 시세의 40%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역시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확인/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니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해서
새로운 공고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H청약센터 메인 페이지에 접속 후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하시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집중인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5단계에서 2단계 전환 기준/시행지침) (0) | 2020.11.20 |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사용방법, 카드 종류 (0) | 2020.11.14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살펴보기 (0) | 2020.11.01 |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추가납입 방법 등 (0) | 2020.10.31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