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11월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게 된 경우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교는 3분의 1 등교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운용됩니다.
수도권은 현재 11월 20일을 기준으로
19일부터 2주간 1.5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나
이 기간에 200명 선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게로
추가 격상하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것이 2단계 격상 기준이나,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2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동을 중간에 파악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지침
1.5단계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시행함
1.5단계→2단계 전환 기준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주요 방역조치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1.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2.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3.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4.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1)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2)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1), (2) 중 선택
5.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6.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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