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 1월에 진행되죠~
아는만큼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를 할 수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유용한 정보 많이 챙기셔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하고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대폭 확대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제로 인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이지만,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배로 상향했는데요.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습니다.
기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1억2천만원인 경우에는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공제액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신 후
지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올해 달라진 점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직전년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연장·야간·유일근무로 받는 수당 중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이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되면
지난해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 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서비스업뿐 아니라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등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중소기업 여성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렸는데요.
과거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한 뒤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업할 때만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업종에 재취업한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배우자(남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 1월1일부터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출산 휴가 급여가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액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과거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도 20%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저도 얼마전에 가입한 것이
미래에셋대우의 연금저축펀드인데요.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한 상품이죠.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쏠쏠한 세테크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50세 이상의 가입자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총 200만원 상향했습니다.
즉 33만원 가량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예컨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50대 A씨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천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종합소득 6000만 원인 50대 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118만8000원(세액공제율 16.5%)을
돌려받게 됩니다.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암 환자의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월세 세액공제 가능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천500만∼7천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6개월 정도 자취를 한적이 있는데
귀찮아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었죠.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되어 있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늦게 연말정산할 때 알게 되었고
너무 후회했던 기억이 있네요.....ㅠㅠ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이자도 공제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에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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