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란
삼성전자우의 "우"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즉, 특정상황에 대해 보통주에 비해
우선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며,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만 있는 주식은 보통주,
회사 이름 뒤에 '우'라고 붙으면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우는 삼성전자가 발행한 우선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주는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선주의 종류
1) 이익배당 우선주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 그 권리 성격에 다라 누적적
우선주와 참가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누적적 우선주)
특정 연도에 실적이 나빠 배당을 못받을 경우나
약속된 최저배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결산 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주는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약속된 최저배당 이율에 따라 우선주에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를 보통주에 배당하는데
잔여 배당금이 있는 경우 보통주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우선주
2) 전환우선주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약정한 전환비율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다.
3) 상환우선주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이다.
(밴처캐피탈 등)
우선주의 장점
우선주는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대게 높은 배당률이 지급됩니다.
기업이 투자금으로 수익을 거두었을 때
기업은 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줍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에게 모두 배당금을 지급하나
우선주에게 우선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우선주의 단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선주는 발행되는 물량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란
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즉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에 따라 잔여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갖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이기 때문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특별히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주? 보통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의 유무입니다.
의결권, 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주에는 없는 반면 보통주에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대부분 낮게 형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에 있어 우선순위를 보이며
배당률이 높습니다.
단순 투자자의 경우 의결권은 크게 필요치 않기에
주가가 낮고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
시세 조작이나 금액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투자할 필요한 종목입니다.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종부세 (0) | 2021.06.15 |
---|---|
공매도 재개 종목, 재개일, 뜻 의미 (0) | 2021.05.02 |
퇴직연금 DC형 vs DB형 상세비교, 수령방법 (0) | 2021.03.28 |
2020 연말정산 기간, 변경사항, 세테크 팁, 세액공제 (0) | 2020.12.17 |
카카오 26주 적금 2천원, 3천원씩 매주 모으기 - 금리 및 금액별 만기액은? (0) | 2020.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