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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종목, 재개일, 뜻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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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란?

줄요서 숏(short)이라고도 하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 혹은 하락시킬 주식을 타켓팅한 후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말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인데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고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주식 거래는 싼 값에 매수한 후 

그 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데,

공매도는 거래 순서를 바꾸어 

빌린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매수 후 매도가 아닌,

매도 후 매수를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데다,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 폭락에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공매도 재개일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금지됐던 공매도가 액 14개월만인 5월 3일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 제1차 임시 회의에서

공매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의 부분적인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정했습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이유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하네요.

 

 

 

공매도 재개 종목

새롭게 시작되는 공매도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합니다.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대상이 된 종목은 주로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영향이 

비교적 낮은 종목들입니다.

 

1.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 원)의 88%

2. (코스닥 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 원)의 50%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 수준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개인들은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공매도를 위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 한도 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재개는 개별 종목 및 업종, 더 나아가 국내 증시 전반에 

단기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강세장 기간에는 공매도 전략 자체가

플러스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최근 증시가 기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

국내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하면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는 전망입니다.

 

 

 

더불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장이라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하락이 올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하긴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꾸준히 제도 개선에 힘써 온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지난 2월 이후 전산 개발과

증권사·거래소 이중 적발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개인 대주제도가 확대된 점 등은 그간 공매도의 문제점으로

꼽혀 온 형평성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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