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는 시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퇴직 후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2015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즉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안전하게 운용되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DC형과 DB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DB형은 운용책임주체가 회사인 반면에
DC형은 운용책임주체가 가입자 본인입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무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운용성과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회사는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보통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낮으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든 경향이 있죠.
퇴직시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퇵직 직전 월급만을 보기 때문에
신입시절 월급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입보다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 상승률이
높아지는 직군의 경우 DC형보다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재원은 회사가 냅니다.
재원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 운용회사, 운용방식을 선택해야 하니
수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한달치의 임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예금 상품이나 주식,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지에 따라
직급과 재직 기간이 같은 근로자라도
퇴직시 받는 연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상승률이 높지 않아
직급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DC형으로 선택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DC형은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아플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 DB형?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할까요?
회사의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그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의 예견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근로자이거나
DC형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DB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조건들에 더 부합한다면
DC형이 더 적합하고,
아니라면 DB형이 더 적합합니다.
DC형에 적합한 유형은?
1. 직장에서 받는 연봉과 성과금에 대한 인상률이 낮은 경우
2. 직장에서 받는 연봉과 성과금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경우
3.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경우
4. 앞으로 5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5. 이직 횟수가 많거나 일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경우
6. 평소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높은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기업에선 정년을 연장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죠.
임금피크제 도입을 몇년 앞두고 DB형을 DC형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급여도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DB형으로 퇴직급여액을 줄이지 않게 설계하는 곳도 있어요.
가입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
해당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퇴직금을 이관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
필요서류
DB형: 급여지급신청서
DC형: 퇴직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IRP형: IRP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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