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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자격, 신청방법, 훈련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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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 제외 기준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종사자(45세 미만)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기업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도 발급이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을 목표로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중에는 직장인을 위해 주말반을 같이 운영하는

학원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도 지원자격이 된다면

꼭 발급받아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훈련비 지원한도 및 자기부담금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취업준비생 혹은 직장인에게는

개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및 저소득 계층 500만원

지원국가기간 전략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특화 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구직자 혹은 직장인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

자기부담금의 부담분은 직종별,취업률 등에 따라

15~5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직종의 훈련교육은5%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됩니다.

 

1. 일반사무직

2. 회계직

3. 요양보호사

4. 음식조리사

5. 공예사

6. 바리스타

7. 제과제빵사

8. 이미용직

9. 문화콘텐츠 제작

10. 간호조무사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신청 장소

1. 훈련시간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

    → HRD-NET에서 신청

2.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센터 방문신청

 

위에서 말하는 훈련시간은 본인이 듣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총 수업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한달에서 길게는 세달동안 진행되는

수업과정의 총 시간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는 

직접 방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멘토와의 상담이 이뤄집니다.

140시간 미만인 경우는

동영상 시청으로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몇번 클릭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랍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 카드를 수령하기 까지는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학원으로 가서 수강을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 마이페이지 > 마이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4. 동영상 시청 > 훈련과정 선택 > 필요서류 첨부

5. 관할고용센터 방문 > 확인증 발급

6. 농협지점 방문 > 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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