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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소급, 세금,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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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 

사실상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대상 금액 범위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주택)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까지 모두 해당

 

대상 지역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됩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꼭 내야 하며,

계약서 원본을 PDF나 JPG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 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을 포함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짓 신고시 신고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1년(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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