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합격자는 광역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된다.
시 ·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교육 내용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2) 시험과목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
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2문항 | 객관식 5지선다형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3)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2. 실기시험 (45) |
객관식 | ~09:30 | 10:00 ~ 11:30 (90분) |
(4) 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5)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필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2021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제 36회 시험>
인터넷 접수: 2021.6.4(금) ~ 2021.6.11(금)
방문접수: 2021.6.11(금) ~ 2021.6.12(토)
시험일: 2021.8.7(토)
합격자발표: 2021.8.24(화) 오전 10시
<제 37회 시험>
인터넷 접수: 2021.9.3(금) ~ 2021.9.10(토)
방문접수: 2021.9.10(금) ~ 2021.9.11(토)
시험일: 2021.11.6(토)
합격자발표: 2021.11.23(화) 오전 10시
<접수시간>
방문접수 : 오전 9시반 ~ 오후 6시(공휴일 제외)
인터넷 접수: 시작일 오전 9시~마감일 오후 18시
*단, 인터넷접수 마감일의 경우, 원서접수는 18:00까지
<응시수수료>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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