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출처: 네이버백과)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9개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입니다.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인당 500만원x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500만원x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3) 일괄공제 : 5억원
4)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30억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한 절세,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등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나누어 분산 증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면 세율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면 세율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면 세율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된다면 가능한데요.
상속세를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존재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이처럼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시
기본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의 CEO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해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예상 납부세액을 파악한 뒤,
절세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특히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사전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국세청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겨냥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이동 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줄일려다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후 거액의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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