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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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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실직, 휴업,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라해졌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 17일(월)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지원대상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370,873원

2인 가구 기준 2,316,059원

3인 가구 기준 2,987,963원

정도가 됩니다.

 

재산기준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은 21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단 아래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1 가구당 5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년5월10일(월) ~ 5월28(금) 22시까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읍면동 방문 신청

2021년5월17일(월) 9시 ~ 6월4일(금) 18시까지

 

*집중 신청기간 5/17(월) ~ 5/28(금)

*세대주/세대원 혹은 법적대리인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택1)
- 근로소득자(싱시/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행
2. (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 국세청 발행
4. (별도서식)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자 1.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게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지급결정에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작성) 매출 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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