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에서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위의 근로자 중에서
2021년 3월 25일 ~9월 30일 사이에
고용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지급주기 및 기간
사업 시행기간 내 지원대상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날로부터
고용하는 6개월간 지원
(지급주기)
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후에
2개월 단위 지급주기에 따라 지원하되,
만약 이후 고용기간이 22년에 해당 되는 경우,
계속 고용확약을 전제로 선지급 지원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기존 대비 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1,500억 이하의 제조업 -> 중소기업에 해당
매출액 80~120억의 제조업 -> 소기업에 해당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
근로자 | 사업주 |
6개월 미만 근로게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 |
지원인원 한도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 사업자 신설 등)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지원인 한도는
직적년도 피보험자(근로자수)입니다.
직전년도에 근로자가 10명이면,
21년 3월25일~9월30일 사이
추가고용 되는 인원 중
10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 하이패스, 구간단속 (0) | 2021.05.10 |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지급액 (0) | 2021.05.09 |
상속세 면제한도, 절세 방법, 신고기한, 세율, 계산기 (0) | 2021.05.04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소급, 세금, 오피스텔 (0) | 2021.04.29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자격, 신청방법, 훈련장려금 (0) | 2021.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