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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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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에서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위의 근로자 중에서

2021년 3월 25일 ~9월 30일 사이

고용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지급주기 및 기간

사업 시행기간 내 지원대상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날로부터

고용하는 6개월간 지원

 

(지급주기)

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후에

2개월 단위 지급주기에 따라 지원하되,

만약 이후 고용기간이 22년에 해당 되는 경우,

계속 고용확약을 전제로 선지급 지원

 

 

시행기간

‘20.7.27.() ~ ’20.12.31.()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VS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기존 대비 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1,500억 이하의 제조업 -> 중소기업에 해당

매출액 80~120억의 제조업 -> 소기업에 해당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사업주
6개월 미만 근로게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 

 

 

지원인원 한도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 사업자 신설 등)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지원인 한도는 

직적년도 피보험자(근로자수)입니다.

직전년도에 근로자가 10명이면,

21년 3월25일~9월30일 사이

추가고용 되는 인원 중

10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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