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 완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면접수당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단시간 일자리(주30시간미만)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6회) 지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다만, 2020년에 시행된 면접의 경우
’21.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소급신청 가능하며
’20년 면접수당 신청횟수(6회) 잔여분이 있을 경우
(면접 1회 3.5만원)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자격
아래 ①~③번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접수당을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시행연도(2021년)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1981. 1. 2. ~ 2003. 12. 3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면접응시
: 2021.1.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소재 기업∙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년 면접 소급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지’ 조건은 ’21년 신청자격과 동일
신청불가 (신청일 기준) |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 |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는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지급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공무원 면접시험(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을
「경기도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건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前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PC)
◼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최종제출 후 수정ㆍ보완 불가, 미선정 시 재신청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지역화폐가 지급되므로
휴대전화번호변경 계획이나
오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채용공고문
※ 공고일(‘21.4.23.) 이전 면접을 진행한 경우,
채용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④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하단의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증빙서류요건>
면접대상자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면접 당일 응시했다는증빙서류
예시1.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결과 통보(합격여부 무관) 모두 제출
예시2.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받은 명함 모두 제출
예시3.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회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 모두 제출
(면접회사명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제출 시 참고사항>
*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 전화통화로 면접 통보 시 통화녹음 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
☞ 첨부서류는 화면캡처, 사진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되,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2개 이상의 파일제출 시,
압축하거나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 대체서류는 면접사실을 소명(신청자 본인이 면접대상자였고,
면접당일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필요 시 검증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 면접응시 사실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됨
심사방법
1) 검증방법
신청자격 확인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면접회사에 응시여부 확인 → 대상자 발표
2) 결과확인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로그인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받는 방법
❍ 받는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착한페이)
- 시흥시, 성남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지역상품권 chak)
- 그 외 28개 시․군 : 선불카드(경기지역화폐)
❍ 지역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선정자
: 보유한 지역화폐에 자동 충전
※ 사용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만 자동 충전됨
❍ 지역화폐가 없는 선정자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등록을 완료해야 지급됨
- 김포시 : ‘착한페이’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 : ‘지역상품권chak’ 어플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 선택
- 그 외 28개 시․군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카드가 자동 우편배송 >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 등록
<지역화폐 신청시 참고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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