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는 지원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추가 아동양육비는 지원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가지
아동교육비는 자녀 1인당 연 8만3천원
생계비(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됨을 유의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10
3.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관련자료
1.사이트위드맘(한부모가족의 자립·양육지원)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2. 관련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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