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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지급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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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가,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됩니다.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천 6백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3.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집과 승용차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골프장 회원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 재개발 입주권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기준  →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장려금 감액 요인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시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방법

ARS신청 / 모바일신청 / 인터넷신청

ARS신청

1544-9944 전화하여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TIP . 평일 오전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모바일신청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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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신청확인 전송

 

 

 

신청기간

"2021년 5월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요건 심사하여 충족되면 9월 중순 지급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제외하거나 지급액 변경하여 지급

- 장려금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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