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가 이어야 함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제외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요건 심사하여 충족되면 9월 중순 지급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제외하거나 지급액 변경하여 지급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전매제한 뜻 (0) | 2021.05.18 |
---|---|
전동킥보드 법개정 상세내용 (0) | 2021.05.17 |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지급일, 대상자 (0) | 2021.05.17 |
2021 한부모가정혜택 모두 알아보기 (0) | 2021.05.16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0) | 2021.05.13 |